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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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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회사에서 연체를 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회사에서 연체를 한다면 관련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독촉(?)을 할 수가 있나요?

물론 재직 중이라서 익명으로 처리하고 싶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공적

    보험료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별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1.69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독촉한다고 해서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연체사실을 알고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 등이 이미 부과되고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