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는데요..
혹시나 이직을 하고도 이전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1. 경영상 어려움, 2. 파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안하거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며, 보험료 납부를 위한 방법 혹은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