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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바다표범266
검붉은바다표범26621.11.23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합니다

지금 회사가 미납 중인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 제가 회사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이름이나 명목이 뭐로 거나요 ? 형사인가요,,민사인가요 ?

회사 아주 주옥같아져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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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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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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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보험료 연체로 인해 근로자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 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직장보험료는 미납과 관계없이 병(의)원 진료 시 보험급여적용

    보험료 체납 시 지속적으로 독촉고지를 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

    먼저 사업장 담당자에게 납부요청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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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은 모두 소급하여 적용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4대보험 소급분을 모두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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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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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을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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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가 미납 중인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 제가 회사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임금에서 공제한뒤, 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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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납부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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