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보험료 연체로 인해 근로자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 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직장보험료는 미납과 관계없이 병(의)원 진료 시 보험급여적용
보험료 체납 시 지속적으로 독촉고지를 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
먼저 사업장 담당자에게 납부요청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