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 소유자와 계약서의 임대인이 달라요
등본을 떼보니 실 소유자는 아예 다른 사람이고 부동산 중개인이 그사람에게 월세를 내고 또 저에게 그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차익을 남긴후 자신이 임대 해주어 계약서에 임대인도 중개인 이름으로 적혀있고 월세도 중개인에게 입금하고있습니다.절대 전입신고도 안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만일 보증금을 제가 납득 할수 없는 이유로 다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소유자와 임대인의 명의가 다르다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유권자가 퇴거를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대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은 질문자도 느끼시는 것처럼 다소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임대인의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없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계약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 월세에 대해서 임대인의 위임인이 일정한 차액을 남기는 거래는 다소 비정상적인 경우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등에도 추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