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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1

구매대행의 폐업후 세금신고 문의 입니다

구매대행의 폐업후 세금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올해 3월~6월까지 사업자등록을하고 구매대행업을 했을시에 구매자들의 수수료,마진,결제금액을 포함 엑셀로 정리해두었을시에 구매대행의 특성으로 순수익에 10퍼만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폐업후에도 순수익이 얼만지 보여줄 엑셀 자료를 제출한다면 순수식 10퍼 세금지출 감면혜택을 좀쉽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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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 집중해 묻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같습니다.

    구매대행업을 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부가세는 구매대행 수수료에서 10%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들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0%를 말씀하시는걸 보니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업은 수수료를 매출로 보는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매출에 10%를 곱하여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