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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20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9월 초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23년 9월에는 무실적이어서 23년 2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23년 2기 확정신고 관련해서 사업개시일(9월초) 이전에 사업관련해서 7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려하는데

그렇다면 과세기간을 23년 7월부터 12월로 해서 신고 들어가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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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개시일을 7월 이전으로 돌리지 않는 한 9월 이후 발생된 부분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월 이후로만 되어있는 부분만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 7월로 설정할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되어 신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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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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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거 신고하지 않은 예정분을 기한후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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