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시 주택 전체 뿐만 아니라 지분으로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2) 주택에 대한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헤대 1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율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8%,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증여세율 10%(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