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참고로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건물5억+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합산과세이므로 증여할 현금은 77,600,000원보다 더 증여해야 하며 약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