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아파트 증여
1가구 2주택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33평형 아파트이고 거래가는 3개월 평균 5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공시가는 2억2천입니다. 현재 만21세인데 증여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 중 가장 적합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을 5억으로 가정하고,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는 8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참고로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건물5억+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합산과세이므로 증여할 현금은 77,600,000원보다 더 증여해야 하며 약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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