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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뻐꾸기232
현명한뻐꾸기23219.06.17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성인영상물을 제작/활용한 사업은 가능한 이유가 뭐죠?

보통 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단속을 하는데요. 성을 주제로 하는 성인물 제작 사업과 유통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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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상기법률을 어길시, 동일법 제74조(벌칙)에 의거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성인물(즉 음란물: 포르노 및 수위가 높은 영상물등)을 제작 및 배포등 관련 사업을 하는것은 엄연히 대한민국에서는 처벌대상이되면 불법입니다. 2008년의 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음란물'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심하게 왜곡 및 훼손 했다고 보일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및 묘사 한것'으로 규정한바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생각하는 성인물들 인터넷 사이트(결재해서 보는 사이트포함등등)등에서 볼수 있는것들은 대부분 다 불법일 확율이 높지요.

    예를 들어 이전에 유명했던, 소라넷과 같은 커뮤너티도 웹하드등을 가지고 불법음란물을 유통 했는데, 이도 불법에 해당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성인물등 (제대로 검열받아서 정식으로 DVD나 Bluray 등으로 나오거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볼수있는 한정된 영상물등)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불법 음란물들 보다 수위의 측면에서는 훨씬 덜한 자극성을 띠고 있는 영상물들이 되겠지요. 이런 합법적인 성인물 제작 및 유통은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면 다 알만한 수위높은 영상물들은 대부분 제작 및 배포시 불법으로 간주될 확율이 아주 높겠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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