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사진 매매도 불법인가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서 문의를 받고 음란한 사진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성매매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률은 따로 없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을 텐데 이 부분도 불법인가요? 또 우리나라에서 AV사업이랑 성매매가 금지인 걸로 아는데 왜 맥심같은 성인잡지는 통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합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맥심같은 성인잡지가 통과되는 이유는 위 "음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확하게 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을 규정하여야만 합니다. 성매매와 유사하다고 유추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음란물의 유포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인물의 경우 모든 것이 다 음란물로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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