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서 2016.11.04일날 빌라를 구입(19,500,000원)하여 살다가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전세를 주게 되었으면 그런데 아버님이 임종을 하셔서 2018.03.05일날 시골집을 유산 받게 되었습니다. 본의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서울집을 2020.02.05월에 팔게(260,000,000)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매매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