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2020년 11월에 현재 거주하는 집을 매수했어요
이집 계약하고 엄마가 20년 10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20년 12월에 형제들 합의해서 엄마집을 제명의로 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속신고때 주택이라 공시가로 신고가 되어 30년 전 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되었네요..
30년전 아빠명의로 매수,/ 2018년 9월 아빠돌아가시고 엄마가 상속받았고/2020년 10월 제가 상속받았어요..
상속주택(비조정지역)이 1번집 , 거주 주택(조정지역)이 2번집인 상태인데요
1. 2022년1월에 상속주택 안팔리다 이제 매도되었어요..
제가 상속받은지 1년3개월되었는데 양도세율이 일반세율인지 궁금합니다.
2. 부모님 오래 거주하셨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안되나요?
된다면 몇년이 적용될까요?
3. 매도후 국세청에 양도세 신고하기가 쉬운지..
(분양권양도세 신고는 해봤어요)
아님 전문가에게 맡겨야할지 궁금합니다
셀프로한다면 챙겨야할부분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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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배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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