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별도로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단, 아래 해당하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일부 절세는 가능합니다.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