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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무당벌레245
신기한무당벌레24521.12.02

얼마전에 서울에 있는 작은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서울에 있는 작은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빌라도 자가이고 10 월경 부모님께서 돌아 가셔서 아파트를 상속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1가구 3주택이ㅈ되서 양도 소득세가 1천5백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매매한 주택은 올 11월에 1억 5천에 구매해서 1억8천5백에 매매를 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걱정입니다 세액을 줄일 방도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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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선순위상속주택은 다주택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니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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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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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별도로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단, 아래 해당하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일부 절세는 가능합니다.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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