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신고시에 통상 2년이상 보유시에 일반세율 적용대상이 되며, 3년이상 보유시에는 매매차익에
한 공제적용이 가능하며, 보유기간별로 그 공제율은 달라집니다.
신축후에 양도시에는 원칙적으로 신축시 발생했던 비용에 대한 증빙을 취합하여 신고하나,
증빙이 없는 경우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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