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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귀뚜라미141
영험한귀뚜라미14119.06.12

1가구 1주택에 부동산거래시 보유기간에대한 세금절약은 몇년이 최대최소인가요?

부동산은 2년보유이상이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수있다하던데요 3년 보유이상이면 어떤지 궁금힙니다

물론 거주하는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듭후 신축을 하였을때는 어떤 적용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신축후 거래시의세금이 더욱 궁금합니다 신축후의 공사비등 개인으로 공사를 했을경우 자료및 비용처리 문제에있어서 계산서가 남아있지않을경우 혹시 양도소득세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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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신고시에 통상 2년이상 보유시에 일반세율 적용대상이 되며, 3년이상 보유시에는 매매차익에

    한 공제적용이 가능하며, 보유기간별로 그 공제율은 달라집니다.

    신축후에 양도시에는 원칙적으로 신축시 발생했던 비용에 대한 증빙을 취합하여 신고하나,

    증빙이 없는 경우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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