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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돌고래78
떳떳한돌고래7821.12.15

주택 및 근생 건물에 대해 세금에 대한 주택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세법에 문외 한지라 어렵네요~

세금 종류에 따라 주택 포함여부 및 세금 세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종합 부동산세 부과 주택 여부

2. 재산세 신고시 여부

3. 근생 건물 임대주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부

4. 임대소득세 신고시 부과 여부

5. 양도세 신고시 부과 여부

6. 취득세 신고시 부과여부 - 근생건물

주택수 : 조정지역 아파트 1채 (공시지가 9억이하) -본인사용 2015년

조정지역 아님 시골 주택 ( 공시지가 1억 미만 ) -본인사용 2019년

조정지역 아님 근생 건물 5층 ( 1층 식당, 2~5층 사무실) - 최근 계약 -임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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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세시의 주택수의 판단방법은 모두 다르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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