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제가지금
현재 2주택보유중인 상태입니다.
투자용으로 생각중인 건물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한채더 매입시 제가 내야하는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주택자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에는 취득세가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6억원까지는 1%, 6~9억원은 1~3%, 9억원을 초과하면 3%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 시에는 8%, 세 번째 이상 취득 시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