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유사강간 경찰 불송치 검찰 기록반환

2025년 11월에 준유사강간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피의자로 기재가 되어 수사를 받았고 진술내용으로도 혐의 한적이 없다라고 일관적이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잘 조사를 마쳤으며 상대측에서 몰래 녹취하여 자기 말을 따라해봐 라는 말에 홀려 장난인줄알고 따라했다가 그게 혐의점에 대한 녹취자료를 제출 하였고 제가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고 사건당일날 경찰출동하여 분리 진술하였고 있는 그대로 하였고 상대는 악의적으로 감옥에 보낼 작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협박하면서 그 당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서에 출석하여 조사 잘마치고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검찰 기록 반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측에서 이의신청 하게 되면 제가 다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유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시 재수사가 될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대응한대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대로라면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하나 이의신청 항소 재정신청 다 끝나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10% 내외입니다.

    무고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녹취에 대한 부분이나 불송치 이유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단순히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 사유와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봐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검사의 수사개시 요청),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진술 변화가 없는 한 동일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고 이미 판단을 받은 만큼, 이의신청만으로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이미 존재하고, 녹취 유도 과정이 계획적·악의적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실무상 입증이 까다롭고, 수사기관이 무고죄 인정에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협박 발언에 대한 녹취·문자·카카오톡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