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7월 수정시 가산세 발생여부 질문
6월 30일자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세금계산서를 끊은 건이 있습니다.
7월 10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작성일자를 6월 30일로 하여 수정하게 되는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있던 가산세 발생 내용은 작성일자가 6월 기준이면 7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발급, 수정건 모두 가산세가 붙는거로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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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법정 수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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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착오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작성일자를 6.30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6.30일로 발행하는 것이라면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당초 기한 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7.10 이후에 수정하여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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