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달 10일까지이고 지연수취할경우 가산세가 있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수정발급 한것도 가산세가 있나요?
6월분을 정상발행 했는데 하면 안되는 발행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7/12 마이너스로 수정발행 했는데(모든금액) 가산세가 붙을까요? ㅠㅠㅠ
공급자 공급받는자 입장 모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잘 발행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