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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인기있는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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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한달 퇴사 후 재취업 시 수당 / 퇴직금도 근로수당으로 적용되나요?
청년내일저축이 재직을 계속 해야하고, 10만원이라도 수입이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1월 26 일날 퇴사하고 3월 3일날 재취업을 했는데 제가 2월에는 1월달 일한 월급이 들어와서 수입이 있는데, 2월에는 일한게 없어서 3월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습니다 ㅠㅠ 그런데 3월에 미뤄진 퇴직금을 지급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근로수당으로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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