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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참새219
보고싶은참새21922.02.26

실업급여 신청 후 급여 입금?

제가 3월 6일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회사 급여지급일이 15일이라

2월분은 3월에, 3월분은 4월에 지급예정입니다.

이 경우 3월 6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후 받게 되면

이 후 3,4월에 받는 전 직장 급여는 문제되지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타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안돼는 거로 알고있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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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3월 6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후 받게 되면

    이 후 3,4월에 받는 전 직장 급여는 문제되지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타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안돼는 거로 알고있어 여쭙습니다.

    -----------------

    상관없습니다.

    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을,

    나중에 지급받았을 뿐,

    퇴사 이후에 추가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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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이직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임금이 단순히 이후에 들어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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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중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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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근로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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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혹여나 문제가 될 경우

    퇴직일 이전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이라는 것만 증빙하시면 전혀 문제될 사항이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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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전 발생한 임금을 지급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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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 전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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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 중 임금의 수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은 이미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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