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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청가뢰299
덕망있는청가뢰29920.09.14

유턴하던 차랑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교통사고

번화가 중심에있는 사거리에서 아버지가 유턴을 할려고 좌회전과 유턴을 같이하는 차선에서 왼쪽 뱡향 지시등을 키고 신호대기중이였습니다. 평소에 좌회전 신호가 짧은곳이고 맞은편 차선은 도로에 정차한 차들때문에 한번에 못 꺾는 곳입니다. 전방 보행자 신호를 받아서 유턴을 할려고 핸들을 꺾는도중 맞은편에서 우회전 한 차량이 보여 빨리 비켜주려고 액셀을 밟아 반정도 꺾어 후진기어를 넣을려고 정지한 순간 저랑 같은 방향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저희차 후드쪽을 들이박고 넘어졌습니다. 보행자 신호라 그쪽에서 차가 안올꺼라 생각하고 역주행 했나 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질때 연석에 머리를 부딪혀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일단 블랙박스도 있겠다 보험사를 불러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보험사가 와서 애기하고 블랙박스 보여주니까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와 애기해 보겠다 하고 보내더군요. 저희는 역주행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거니까 당연히 10:0이 나올줄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저희가 유턴을 다 한게 아니라 하던 도중에 사고가 난거라 역주행 성립이 안되 8:2이라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도중이였고 피할수도 없었던 사고인데 이게 비율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사건 끝까지 가봐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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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유턴 신호에 유턴을 진행 중 역주행 오토바이와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역주행 오토바이의 과실이 됩니다.

    유턴을 다 한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라도 역주행 오토바이의 과실입니다.

    보험회사에서 20%의 과실을 산정한 이유가 있을 듯 하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실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 소송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자차 보험회사 담당자가 분쟁조정이나 과실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