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사업자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기본급에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의 수당을 포함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며,
4대보험료 산정시에도 제외됨으로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 부분의 급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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