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목금은 휴계시간 제외 9시간 30분 근무
토요일은 5시간 30분이면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 연차가 사장 재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 급여는 약 2,152,643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9.5시간×4일+5.5시간×1일+주휴 7.5시간)×4.345주×9,620원= 2,131,7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시간당 급여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1주 근로시간은 (9.5시간 *4)+5.5시간 =43.5시간
1개월의 근로시간은 [(43.5+8)*4.345]로 계산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월차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니 사업주가 재량에 따라 부여할지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