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 취득(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 존재)할 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만 취득할 경우(무허가 건물은 제외)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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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수가액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이고 토지 양도시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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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및 건물(주택은 제외)의 취득세는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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