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처리를 한 결과통지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즉,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했다는 내용, 없다면 송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일은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기 위한 일로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추가 조사를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벌금납부는 질문자님이 직접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