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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홍학90
기발한홍학9023.02.11

경찰 조사후 집으로 오는 우편은 어떤 내용인가요?

올리브영 절도죄로 오늘 경찰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반성문을 재출했고 얼마의 벌금을 지불할지는 모릅니다

집으로 우편이 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오는 우편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벌금납부같은 내용들이 적혀있나요? 또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일이 생길까요?

벌금납부는 제통장에서 알아서 나가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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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처리를 한 결과통지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즉,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했다는 내용, 없다면 송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일은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기 위한 일로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추가 조사를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벌금납부는 질문자님이 직접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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