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저 문자를 보내는 시점에 우편물을 함께 배송하게 되는바, 늦어도 3-5일내로는 배송이 가 것입니다.
위 문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켰다는 것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벌금통지가 올때에는 약식기소를 했다는 처분통지서가 문자, 우편으로 송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