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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홍학90
기발한홍학9023.02.21

경찰서 송치문자가 왔는데 이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귀하와 관련하여 oooo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oooooo검 2023형제oooooo호(주임검사 ooo)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애서 10만원정도 절도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일주일 정도 뒤에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집으로 오늘 우편은 언제쯤 배송되나요?

조회가 안되는데 더 기다려봐야하나요?

접수문자가 온다면 기소유예는 아니라는말인가요?

저렇게 문자가 오는 경우는 후에 벌금통지가 올때 저런식으로 전에 문자가오나요?


걱정이되어서 질문에 모두 답변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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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여부는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기소유예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합니다. 아직 결정될 단계는 아닙니다.

    기소유예가 되거나 약식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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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에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한달 내에 처분이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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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저 문자를 보내는 시점에 우편물을 함께 배송하게 되는바, 늦어도 3-5일내로는 배송이 가 것입니다.

    위 문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켰다는 것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벌금통지가 올때에는 약식기소를 했다는 처분통지서가 문자, 우편으로 송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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