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금 내야 합니까요?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나의차가 파손될시에 나의차 수리비는 상대방이 완전 수리 하는것으로 생각 합니다 ㆍ 그러나 나의차수리에 자차 수리비를 내야 옳은지요 ㆍ묻고 싶습니다.
전에 내가 ㆍ한번 자차 수리비 낸적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험관련
#자동차 사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과실상계가 주어 지는데
이때 본인 과실이 1도 없다면
본인 자비 또는 본인 보험에서 비용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대보험에서 전액 배상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자차 보험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에 자기 부담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과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과실에 대한 쌍방의 주장이 달라서 과실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선 처리 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과실이 확정이 되면 과실에 따라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의차수리에 자차 수리비를 내야 옳은지요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의 보험으로 전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가 낮아 전손처리되어야 하나, 중고시세를 오버하여 수리하는 경우등 몇가지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금 내야 합니까요?
=> 상대과실이 100프로인 경우 나의 차 수리에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과실이 있어 상대방 대인이나 대물을 처리할 일이 있다면 그땐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 100%라면 상대 보험으로 수리비 전액이 지급됩니다.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해 자차로 처리하거나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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