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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5.05

외국에서 환전해 위조지폐를 발견한 후 신고를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중국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QR코드만 사용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서 환전을 하고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있어서 환전을 하려다가 지폐 몇 장이

질이 틀린 걸 알고 살펴보니 위폐인것 같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일백위안 3장 입니다

이런 경우 그냥 폐기를 해서 개인이 손해를 봐야하는지

일단 투철한 신고정신으로 경찰서에 가져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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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중국 현지의 화폐 관련 형법 등에 의하여 규정이 될 것으로 위조 화폐 등에 대해서 중국 위폐 인점, 중국 내부인 점에서 국내의 사법권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국 내에서 형사적인 절차에 따른 신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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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은 못 받지만 범인 검거에 기여하면 공헌도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포상금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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