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환전해 위조지폐를 발견한 후 신고를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중국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QR코드만 사용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서 환전을 하고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있어서 환전을 하려다가 지폐 몇 장이
질이 틀린 걸 알고 살펴보니 위폐인것 같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일백위안 3장 입니다
이런 경우 그냥 폐기를 해서 개인이 손해를 봐야하는지
일단 투철한 신고정신으로 경찰서에 가져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중국 현지의 화폐 관련 형법 등에 의하여 규정이 될 것으로 위조 화폐 등에 대해서 중국 위폐 인점, 중국 내부인 점에서 국내의 사법권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국 내에서 형사적인 절차에 따른 신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은 못 받지만 범인 검거에 기여하면 공헌도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포상금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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