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등록증상 부업종으로 임대업추가하려고하는데 세무서에서 임차부동산주소와 법인주소의 지역구가 일치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주택임대는 해당 주소지로 지점을 내야 임대업등록이 가능하다고 기각을 하였는데 무슨법령등에 의해서 안되는걸까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1조를 근거로 언급하였습니다.
법인지점을 임차부동산 주소지로 내는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부동산 임대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는 임대건물의 주소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