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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열정적인가지나물
임대사업자자진말소후 거주주택비과세로 매도시 양도세신고 해줄 세무사분이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증
세무소 임대사업자등록증
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구청건 방문해서 말소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될거 같은데
세무소에서도 방문하면 말소된 사업자등록증을 땔수 있는지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소된 사업자등록증 보다는 폐업사실증명 과 같은 서류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 민원실 가셔서 사업 폐업했지만 사업자였다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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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고, 없더라도 사실상 세무서에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데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등록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
등록사업자로 10년(종전에는 8년 또는 4년)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임대
주택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의무임대기간이 완료되거나 또는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경과된 이후에 1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임대 등록사업자 등록 서류 및 말소 서류 등과 세무서에서 발급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징구하여 함께 제출하여 임대주택 여부 및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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