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소보도 폐업처리하시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ㆍ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신청업무”메뉴의 “휴폐업신고”,“(휴업자)재개업신고”)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업종은 아래 '[별표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참고)은 아래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