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사서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 일반임대사업등록증을 냇는데 상가를 구입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려고합니다 관할세무서가아니라도 취소등록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소시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