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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조롱이271
꽃다운조롱이27122.01.06

이런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1년12월 기존 회살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 4대보험을 받고있는데 투잡으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해서 현재는 소득의 3.3프로만 내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두 번 하는건가요? 아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기타소득으로 추가하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투잡으로 생긴 별도의 소득을 그냥 지금처럼 3.3프로만 신고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 중 어떤 경우가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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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1년도에 복수의 회사를 재직하셨다면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까지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와 3.3%프리랜서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상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하 소득금액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3.3%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매번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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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무적으로는 더 고려하여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크지 않다면 3.3%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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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월 중에 새로운 회사에 이직한 경우 기존 회사로부터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해 새로운 회사에 전달하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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