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1년도에 복수의 회사를 재직하셨다면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까지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와 3.3%프리랜서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상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하 소득금액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3.3%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매번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