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꽃다운조롱이271
꽃다운조롱이271
22.01.06

이런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1년12월 기존 회살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 4대보험을 받고있는데 투잡으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해서 현재는 소득의 3.3프로만 내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두 번 하는건가요? 아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기타소득으로 추가하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투잡으로 생긴 별도의 소득을 그냥 지금처럼 3.3프로만 신고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 중 어떤 경우가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