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은 이자만 낸다는 게 사실인가요?
전세대출은 이자만 낸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느 방식으로 상환하면 이자만 낼 수 있나요?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세전 7400인데
남편 세전 소득이 2900
아내 세전 소득이 4500~5200(성과금 여부에 따라 다름)
임신 육아 계획이 있어서 2~4년 육아휴직 예상되어서
(아이 1명당 세후 120만원 1년 유급/ 그 외 무급 육아휴직)
이 부분 고려하면 거의 남편 연봉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전세대출을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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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만기시까지 이자만 내시지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시는 방식이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이나
원금상환 등을 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 등을 하신다면
이자만 납부하시다가 만기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은 전세 기한이 끝나거나 대출 기한이 끝나게 되면 그대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