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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떄까치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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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이자만 낸다는 게 사실인가요?

전세대출은 이자만 낸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느 방식으로 상환하면 이자만 낼 수 있나요?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세전 7400인데


남편 세전 소득이 2900

아내 세전 소득이 4500~5200(성과금 여부에 따라 다름)

임신 육아 계획이 있어서 2~4년 육아휴직 예상되어서

(아이 1명당 세후 120만원 1년 유급/ 그 외 무급 육아휴직)


이 부분 고려하면 거의 남편 연봉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전세대출을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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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만기시까지 이자만 내시지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시는 방식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이나

      원금상환 등을 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 등을 하신다면

      이자만 납부하시다가 만기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은 전세 기한이 끝나거나 대출 기한이 끝나게 되면 그대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