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0조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한정된 범위'라 함은 어느 정도까지를 포괄합니까?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습용 참고서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을 통해 같이 학습하고자 하는 친구에게 복제해주는 행위는 여기에 들어갑니까? 또, 복제 과정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복제에 필요한 비용을 친구에게 받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복제행위가 상호간에 강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라면 인적 결합관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에게 복제해주는 행위는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30조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함은 개인이 구입하여 이를 개인의 용도로 즉 위의 경우 친구에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장용, 개인 복습용 등으로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