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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0조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한정된 범위'라 함은 어느 정도까지를 포괄합니까?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습용 참고서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을 통해 같이 학습하고자 하는 친구에게 복제해주는 행위는 여기에 들어갑니까? 또, 복제 과정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복제에 필요한 비용을 친구에게 받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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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복제행위가 상호간에 강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라면 인적 결합관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함은 개인이 구입하여 이를 개인의 용도로 즉 위의 경우 친구에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장용, 개인 복습용 등으로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