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근로자 연말정산을 처리해주는 직원입니다. 법인 명의로 근로자들의 급여 입력해드리규 그분들께 공제신고서 직접 작성 및 제출해달라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근로자분이 월세사신다고 입력하셔서 공제신고서 뽑아봤더니 아래처럼 뽑여 나왔습니다.
1질문. 아래 인적사항에 본인 정보가 아닌 회사정보를 입력하는 게 맞나요?
2질문. 월세 세액공제 끝에 14번칸 세액공제금액을 직접 안쓰셔도 되나요??
3.1.2번 질문이 괜찮다면 저렇게 직접 입력하셨으니 저는 공제신고서 제출을 기반으로 나중에 지급명세서?? 그것만 국세청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끝인거죠?? 따로 증빙서류는 회사에서만 보관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