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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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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구매한 상품권 24년에 지급한경우 상품권계정잡고 추후사용시 접대비 상계안하고 그냥 바로 접대비 처리해도되나요?

24년구매한 상품권 24년에 지급한경우 상품권계정잡고 추후사용시 접대비 상계안하고 그냥 바로 접대비 처리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지출 목적이 거래처 접대용이 맞다면 접대비로 바로 회계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