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gkdlfn33
24년구매한 상품권 24년에 지급한경우 상품권계정잡고 추후사용시 접대비 상계안하고 그냥 바로 접대비 처리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지출 목적이 거래처 접대용이 맞다면 접대비로 바로 회계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