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스케치퀴즈 하는데 상대 닉네임달고 “엄마를 그려봤어요” 하고 이 그림 그렸는데 신고되나요?
롤 스케치퀴즈 하는데 상대 닉네임달고 “엄마를 그려봤어요” 하고 이 그림 그렸는데 신고되나요?
여자 배 나온 그림정도인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그림까지 제시하여 해당 질의 사항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위의 그림 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