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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키위23723.04.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될까요?

게임 도중 상대방과 싸운 후(상대방도 엄마한테 사랑 못받았냐는 등의 패드립 시전) 계속 게임하다 우리팀이 라운드에서 승리함

나 : 누구엄마처럼 달다~(상대 닉네임 언급안함)

이렇게 쓰고 쫌 쌔해서 1초만에 저랑 같은 팀 친구 닉네임(ex 스누피) 언급하면서

나 : 스누피 엄마처럼~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통매음 고소되면 처벌 받을까요? 상대방의 고소언급은 없었는데 혹시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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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패드립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모욕의 의사가 인정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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