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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키위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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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될까요?

게임 도중 상대방과 싸운 후(상대방도 엄마한테 사랑 못받았냐는 등의 패드립 시전) 계속 게임하다 우리팀이 라운드에서 승리함

나 : 누구엄마처럼 달다~(상대 닉네임 언급안함)

이렇게 쓰고 쫌 쌔해서 1초만에 저랑 같은 팀 친구 닉네임(ex 스누피) 언급하면서

나 : 스누피 엄마처럼~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통매음 고소되면 처벌 받을까요? 상대방의 고소언급은 없었는데 혹시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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