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친구랑 게임하다가 친구가(롤 챔피언 이름)ㅇㅇ이 내 여친임 이라고 적어서 저도 재미로 뭔소리임 ㅇㅇ이 내여친임 이런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장난치면서 여러번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이 ㅇㅇ이 내 꺼임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롤챔피언ㅇㅇ 당사자가 나는 [다른사람] 꺼임 이라고 했고 진짜 여친임? 이런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친구가 (롤 챔피언이름) ㅇㅇ이 내 ×파(트너)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내닉네임)ㅁㅁ이 집에 (롤 챔피언이름)ㅇㅇ이 브라자 있음 이라고 했고, 저도 어떻게 알았음? 집에 cctv있었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사람]이 캡쳐했음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성립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합의로 해결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