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 친족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증여재산 공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친인척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1)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6억원
3)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4) 수증자가 기타친족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부모 자식 간에는 각각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친척간에는 1천만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