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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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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 친족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증여재산 공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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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친인척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1)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6억원

      3)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4) 수증자가 기타친족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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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부모 자식 간에는 각각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친척간에는 1천만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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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