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친인척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1)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6억원
3)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4) 수증자가 기타친족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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