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비비빙
비비빙23.06.20

부모 가족 형제 간에증여시 공제되는게 궁금합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하면 5천만원정도 공제가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형제간에는 얼마나증여가 가능한지 모든자산포함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모든 자산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그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금융,부동산,코인 등등 모두 포함)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