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금융,부동산,코인 등등 모두 포함)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