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가족 형제 간에증여시 공제되는게 궁금합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하면 5천만원정도 공제가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형제간에는 얼마나증여가 가능한지 모든자산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모든 자산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그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금융,부동산,코인 등등 모두 포함)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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