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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천인조266
조신한천인조266

증여세 신고할 때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랑 부동산물건들 증여할 때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와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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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항여 배우자는 6억원, 성년자년는 5천만원,.

      미성년자ㅕ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록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이하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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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녀한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