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랑 부동산물건들 증여할 때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와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항여 배우자는 6억원, 성년자년는 5천만원,.
미성년자ㅕ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록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이하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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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녀한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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