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무에서 채무부담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민법 제408조에 따르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분할채무자의 부담 채무부담 비율은 채무자별로 다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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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08조는 분할채권 또는 분할채무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원칙일 뿐,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408조는 분할채무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사자들의 의사나 개별적인 법률관계에 의해 채무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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