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민법 제408조에 따르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분할채무자의 부담 채무부담 비율은 채무자별로 다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08조는 분할채권 또는 분할채무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원칙일 뿐,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408조는 분할채무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사자들의 의사나 개별적인 법률관계에 의해 채무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