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전에 3.3으로 신고하고 수수료까지
지불했는데 이중으로 나가는건가요?
국세청에 납입한것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3.3으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근로장려금도 3.3에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