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올곧은참고래276
올곧은참고래276
23.05.04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받았는데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전에 3.3으로 신고하고 수수료까지


지불했는데 이중으로 나가는건가요?


국세청에 납입한것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3.3으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근로장려금도 3.3에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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