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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미미하고, 부양가족 대상자
등이 변동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를 쉽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간편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으로 국세청에서 보낸 문서에 대하여 문자로
본인이 인증하는 경우 곧바로 소득세 신고가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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