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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고래276
올곧은참고래27623.05.04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받았는데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전에 3.3으로 신고하고 수수료까지


지불했는데 이중으로 나가는건가요?


국세청에 납입한것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3.3으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근로장려금도 3.3에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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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미미하고, 부양가족 대상자

    등이 변동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를 쉽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간편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으로 국세청에서 보낸 문서에 대하여 문자로

    본인이 인증하는 경우 곧바로 소득세 신고가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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