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이 미미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양
가족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소득자
본인의 문자로 인증하는 경우 곧바로 소득세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개인에게 지급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음으로 이를 근거로 국세청 전산망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의 본인 인증으로 곧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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