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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4

종합소득세 금액이 전자문자로 통보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아직 안했는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액과 함께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내용의 전자문서가 카카오톡으로 왔습니다. 그러데 아직 신고도 안했는데 어떻게 세액이 확정되어 통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통보하는 것으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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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이라 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이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같은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납세자가 별도의 입력없이 소득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소득신고가 적정히 되었다는 것을 가정하여 세액계산을 미리 해서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에 적힌 소득의 내용이 일치하다면 세무사 등에게 수수료를 내고 맡길 필요없이 신고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선생님의 소득 규모에 따라서 안내문의 내용은 바뀔수있으니 매년 5월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라고 하여 국세청에서 작년부터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일부 소득만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모두 채워 놓고 다른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모두채움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따라서、ARS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이 미미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양

    가족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소득자

    본인의 문자로 인증하는 경우 곧바로 소득세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개인에게 지급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음으로 이를 근거로 국세청 전산망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의 본인 인증으로 곧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본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등은 수입금액의 일정경비율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ARS신고는 가능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