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후 월세 문의입니다. 자동승계문의입니다

상속후 월세받는곳이 있습니다. 10년동안 아버지가 보증금 월세을 너무적게받고있었습니다. 상속후 세입자한데 다시 임대차계약을 조정해서 할수있나요 아님 자동승계되므로 최초계약일로 2년기준 으로 10년정도 되었는데요 만기일에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 후 2년이 안되었다면 임대료 증액은 어려우니 해당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과 협의를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