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후 월세 문의입니다. 자동승계문의입니다
상속후 월세받는곳이 있습니다. 10년동안 아버지가 보증금 월세을 너무적게받고있었습니다. 상속후 세입자한데 다시 임대차계약을 조정해서 할수있나요 아님 자동승계되므로 최초계약일로 2년기준 으로 10년정도 되었는데요 만기일에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 후 2년이 안되었다면 임대료 증액은 어려우니 해당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과 협의를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