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갱신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문의드려요!
임대인분이 보증금과 월세 계약을 갱신하자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초 계약일은 15년 3월이고 1년 계약이었습니다.
그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1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 봤을 때는
1. 1년 계약이어도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을 더 살게 되면 계약이 자연스럽게 1년이 연장이 되어서
이상태로 2년이 누적이 되면 사실상 일반적인 2년 계약 처럼 법적 보호가 된다고도 봤고
2. 임대차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서
1년 계약서여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그게 유효하다고 보기도 해서
그래서 저는 새로 계약 갱신을 하려면 2년 단위로 쳐서
( 15->17->21->23->25-> 이렇게 쳐서 ) 27년 3월에 다시 계약을 상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임대인 말대로 26년 3월에 다시 계약을 하는게 맞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2년 마다가 맞는것 같은데
찾아봐도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과 상관없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다면 1회 사용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도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상태라면 청구권 사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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