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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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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할 때 선 등록된 것이 제가 등록하고자 하는 것보다 1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을 경우 등록가능 여부

예를들어 제가 하고자 하는 상표가 A라면 선 등록된 상표가 C +A 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영단어로 3단어의 조합인데 신기하게도 이 말에 C단어만 추가해서 등록이 되어있네요...

추가로 제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류는 인테리어서비스, 자재 관련이고 미리 등록되어있는 상표는 미디어 전기 관련쪽입니다. 분야가 다르면 이런 사례도 상표등록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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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A가 요부인지 아닌지에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집니다. 요부는 상표에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롯데 vs 롯데인테리어

    이런 경우 롯데라는 구성이 식별력이 강한 요부이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요부라는 것은 상표법 법리이기때문에 판단방법이 다소 어려우나, 쉽게는 상표기능을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는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구요. 지금 올려주신것처럼 구성을 치환해서 올려주신 경우에는 변리사가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도리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