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입니다
민사 대여금 (2008 가소 사건) 2008. 12. 13. 공시송달 판결 확정으로 조회됩니다.
2014 카명 - 재산명시 재판, 각하 (주소불명) 2014. 5. 30.
2023. 11.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재판을 넣었는데 상대방은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연락도 안오고 변제가 되지 않아
7년후인 2014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채권 회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각하됩니다.
(기억이 가물하지만 주민등록 말소도 있었던 것 같고
전화, 문자는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독촉한 통화기록을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4년에 재산명시 활동을 한 것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시효중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재판에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시간 내어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도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